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
    ○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

    ○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, 주1회(회기당 4시간) 75회 수업 진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과/033-680-366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