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제군 군민안전보험(시민안전공제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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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제군 주민 모두 -
지원 내용
모든 상해 사망 보장 2,000만원
자연재해 상해 사망 2,000만원
사회재난 상해 후유장애 2,000만원
폭발·화재·붕괴 상해 사망/후유장해 2,000만원
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/후유장해 2,000만원
농기계사고 상해 사망/후유장해 2,000만원
강도 상해 사망 2,000만원
익사 사망 2,000만원
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(지방재정공제) 1,000만원
스쿨존 교통사고 상해의료비 1,000만원
강력범죄 상해 의료비 1,000만원
가스 상해 사망 2,000만원
가스 상해 후유장해 1,000만원
전세버스(대중교통)이용 중 상해 사망 2,000만원
야생동물 피해 상해의료비 100만원
개인형 이동장치/자전거 상해 사망 2,000만원
자전거상해 후유장해 500만원
아나필락시스 상해의료비 100만원
화상의료비 100만원
개물림사고 후유장해 500만원
야생동물(개물림 포함) 피해 상해의료비 100만원
대인 및 대물배상 상해의료비 30만원
포괄적상해(모든상해) 의료비 30만원
땅꺼짐/임산부 상해의료비 100만원
사회/자연재난 상해의료비 500만원
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(13세미만) 2,000만원
해외 위난 사망(유해 송환/처리비용) 50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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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공통서류
- 보험금 청구서
- 사고경위서
- 개인정보처리동의서
-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)
※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(체류지 변동 포함)
- 신분증 사본(공제금 수령인)
- 통장 사본(공제금 수령인)
- 기타 담보별 청구 서류
[사고사자 미성년자인 경우]
-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법정대리인(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)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
○ 사망
1) 필수서류
-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
- 제적등본(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)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-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
-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
- 기타 상해 입증 서류
2-1)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추가서류
- 위임장(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)
-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서명한 경우)
- 위암자 모두의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
2-2) 개명, 친권,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법정상속인의 경우
- 각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의 기본증명서
○ 후유장해
1) 필수서류
-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
- (교통)사고사실확인원(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발급 불가 시)
- 기타 상해입증서류
[1번과 2번 중 택 1]
1. 후유장해 진단서(AMA식) :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
-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
-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
-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
-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
2. (일반)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
- 만성신부전 : 혈액투석(최초 투석일, 환자 상태 기재)
- 사지절단(절단부위 명시) : X-RAY 영상CD
- 인공관절치환술(치환일자, 부위 명시) : 수술 기록지
- 신장·안구적출(적출일자, 부위 명시) : 수술 기록지
- 장기전절제(절제일자, 부위 명시) : 수술 기록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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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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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안전교통과/033-460-46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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