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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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
- 기본지원대상: 의료급여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수급자) 또는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예외지원대상: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%이상 초과 출산가정 -
지원 내용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,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
- 서비스지원일수 : 첫째아 5일, 10일, 15일/ 둘째아이상 :10일, 15일, 20일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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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산예정일 40일~출산후 30일 이내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월)
- 건강보험자격확인서
-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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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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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60-254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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