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~출산후 30일 이내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
    - 기본지원대상: 의료급여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수급자) 또는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- 예외지원대상: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%이상 초과 출산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,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
    - 서비스지원일수 : 첫째아 5일, 10일, 15일/ 둘째아이상 :10일, 15일, 20일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산예정일 40일~출산후 30일 이내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월)
    - 건강보험자격확인서
    -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60-25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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