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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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
-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-
지원 내용
○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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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6. 1.~6. 30.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내수면어업허가증
- (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) 어업활동 사실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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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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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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