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6. 1.~6. 30.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
    -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6. 1.~6. 30.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내수면어업허가증
    - (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) 어업활동 사실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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