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생활안정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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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정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정에 매월 5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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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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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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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33-460-221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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