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장학금)
  • 신청 기간 상반기 / 하반기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
   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(정액)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장학금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반기 / 하반기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* 일반장학금
    - 장학금 신청서
    - 재학증명서
    - 성적증명서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수급자와 주소가 상이 할 경우)
    - 통장사본

    * 특수장학금
    - 장학금 신청서
    - 수상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수급자와 주소가 상이할 경우)
    -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/033-460-420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