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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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(정액)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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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반기 / 하반기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* 일반장학금
- 장학금 신청서
- 재학증명서
- 성적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(수급자와 주소가 상이 할 경우)
- 통장사본
* 특수장학금
- 장학금 신청서
- 수상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
- 가족관계증명서(수급자와 주소가 상이할 경우)
-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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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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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33-460-420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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