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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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학교로부터 도로상 거리 2km 이상 지역 거주 학생 -
지원 내용
○ 관내 농어촌학교 재학생 중 교통취약지역 거주자 교통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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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6, 9, 12월 초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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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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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문화교육과/033-460-430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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