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6, 9, 12월 초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교통비 지원대상 :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「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」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(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함)
    - 제외대상 : 거주지에서 재학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km이내이거나,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(등·하교)에 이용하는 교통비(버스나 택시)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
    - 버스비 : 학교와 거주지 간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(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) 지원
    - 택시비 :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6, 9, 12월 초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교통비 신청서 1부
    ○ 통장사본 1부
    ○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문화교육과/033-460-430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