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 시설장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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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업 등록‧허가자(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)
○ 우선 지원 대상
-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
-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
-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
-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-
지원 내용
○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·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·보완 지원
○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
○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·장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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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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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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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/033-460-473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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