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 시설장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축산업 등록‧허가자(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)

    ○ 우선 지원 대상
    -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
    -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
    -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
    -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·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·보완 지원

    ○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

    ○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·장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/033-460-473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