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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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-5등급) 중 기초생활수급자 -
지원 내용
○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) 본인부담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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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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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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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/033-461-330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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