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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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-
지원 내용
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,000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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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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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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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자치행정과/033-480-224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