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,000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자치행정과/033-480-224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