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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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-
지원 내용
○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
- 첫째 100만원 / 둘째 200만원 / 셋째 300만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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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[별지 제2호 서식]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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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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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80-281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