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
   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
    -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% 감면
    -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주민 30% 감면
    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
   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
    -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% 감면
    -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(외)조부모(출생아 기준)의 직계비속
    산모 또는배우자 30% 감면
    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,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33-480-279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