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노인 식사배달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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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 독거노인 /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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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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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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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
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
동면사무소/033-480-4821
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
해안면사무소/033-48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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