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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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(235명) -
지원 내용
○ 장애인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
- 시설입소,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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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1부, 세금계산서, 수리내역서, 통장사본, 수리전후사진
- 지체장애인협회(482-2448), 장애인복지회(482-2992)만 가능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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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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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33-480-248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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