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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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유·초·중·고등학생 중
-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
-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-
지원 내용
○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(왕복버스비) 현금지원
- 유초등 : 1,600원
- 중고등 : 2,560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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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반기 : 5월 중/ 하반기 : 11월 중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지원신청서 1부
○ 주민등록초본 1부(개인정보이용 미동의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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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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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육정책팀/033-480-241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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