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반기 : 5월 중/ 하반기 : 11월 중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유·초·중·고등학생 중
    -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
    -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(왕복버스비) 현금지원
    - 유초등 : 1,600원
    - 중고등 : 2,560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반기 : 5월 중/ 하반기 : 11월 중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지원신청서 1부
    ○ 주민등록초본 1부(개인정보이용 미동의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교육정책팀/033-480-241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