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로
    ○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서비스내용 :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(난임진단서 제출)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

    ○ 지원범위 : 체외수정(신선배아) , 체외수정(동결배아)/ 1 ~ 20회 / 최대 110만원
    인공수정 / 1 ~ 5회 / 최대 30만원

    -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
    -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(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)




    ○ 지원횟수 : 신선배아 최대 9회, 동결배아 최대 7회, 인공수정 최대 5회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
    - 난임 진단서 원본 1부(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)
    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
    - 주민등록등본 1부(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33-480-281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