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봉양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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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,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-
지원 내용
○ 봉양수당 1인 5만원, 2인 7만원 지원
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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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봉양수당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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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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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
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
동면사무소/033-480-4821
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
해안면사무소/033-48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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