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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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 -
지원 내용
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
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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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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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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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33-480-249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