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개량제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