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전 검사비 및 임신축하용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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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예비 임산부 및 임산부 -
지원 내용
○ 등록 임산부 축하용품 지급, 예비 및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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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임신확인 서류(임신확인서, 산모수첩 등)
- 주민등록등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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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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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사업과/033-440-283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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