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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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(거주기준)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장애인가정
- (소득기준)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 -
지원 내용
○ 장애인가정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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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신청인 가정의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신생아의출생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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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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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33-440-232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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