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장학금)
  • 신청 기간 매년 3월, 9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수급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의 대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학금 및 입학준비금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장학금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3월, 9월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신입생의 경우 입학증명서,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(현재기준)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/033-440-240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