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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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수급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의 대학생 -
지원 내용
○ 장학금 및 입학준비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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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3월, 9월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신입생의 경우 입학증명서,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(현재기준),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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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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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33-440-240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