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-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,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,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33-440-239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