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2가지 모두 충족 필요
    1. 다자녀(셋째아 이상)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
    *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
    * 지원대상자가 타 시·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
    2. 영아 출생일 기준 부·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
    * 외국인의 경우, 부·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
    * 둘째,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다자녀(셋째아 이상)가구 기저귀 지원(월 90,000원, 최대 24개월)
    *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, 출생일로부터 60일(출생일 포함) 이내 신청하는 경우, 24개월 모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1. 지원 신청서(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포함) 1부
    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) 1부
    3.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(상품명 명시 필수)
    4.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 1부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주민등록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사업과/033-440-283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