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농가 해가림시설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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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인삼재배 농가 -
지원 내용
○ 인삼재배 농가에 인삼재배용 차광막, 차광지, 은박차광지, 거치 지원(품목별 단가 상이함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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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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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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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33-450-461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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