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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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-
지원 내용
○ 최저보험료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(저소득 노인가구)의 건강보험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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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불필요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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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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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어르신복지/033-450-531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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