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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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
-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
*‘농어촌지역’이라 함은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(제2013-42호,‘13.05.16)한 지역
-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(타산업 분야 종사)
- 다만,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 이주한 경우,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(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)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
○ 지원 제외대상(중복수혜 불가)
- 부모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자
-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설계(신축)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
-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재전입한 자 -
- 연간 재산세 (재산세+도시계획세+지방교육세+공동시설세)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,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-
지원 내용
○ 귀농인의 주택신축 설계비용(연면적 150㎡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시 지원)
- 개소당 1,500,000원(군비 750,000원, 자부담 750,000원) 지원
○ 선정기준: 자체평가표에 의거 심사
○ 유의사항: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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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상·하반기 공고 후 접수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본인 신청
·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
· 주민등록등본 1부
· 주민등록초본(주소지변동사항포함) 1부
· 가족관계등록부 1부
· 지방세(세목별) 과세증명서 1부
·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
·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· 귀농교육 실적 증빙서류
· 주택설계 견적서 1부
- 대리 신청: 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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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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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교육팀/033-450-537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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