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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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 -
지원 내용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재배 후 발생되는 영농쓰레기 처리시 1톤당 360,000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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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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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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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33-450-421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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