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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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
-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만기퇴소 아동
-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
- 소년소녀가정 아동 -
지원 내용
○ 보호종결 보호아동의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지원을 위한 1인 당 1,0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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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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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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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육지원/033-450-529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