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학용품비 지원
    -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

    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
    - 초·중·고, 미취학 가정위탁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학용품비 지원
    -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
    - 1인당 10만원 지급

    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
    -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
    -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불필요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육지원/033-450-529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