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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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학용품비 지원
-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
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
- 초·중·고,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-
지원 내용
○ 학용품비 지원
-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
- 1인당 10만원 지급
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
-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
-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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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불필요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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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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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육지원/033-450-529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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