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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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 (보호연장 포함) -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~56만원 지급 (연령별 차등지급) (보호종결시까지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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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불필요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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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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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육지원/033-450-529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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