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명절 위문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읍면장 추천(명절 1개월 전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에게 명절(설, 추석 - 연2회) 위문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읍면장 추천(명절 1개월 전)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미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희망복지지원/033-450-57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