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명절 위문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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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에게 명절(설, 추석 - 연2회) 위문품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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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읍면장 추천(명절 1개월 전)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미제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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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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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희망복지지원/033-450-574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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