황기 수매장려금 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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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-
지원 내용
○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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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월 중(정선군 농정시책 참고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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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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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/033-560-441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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