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양육보조금 지원 :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(지자체별 금액 상이)
    - 7세 미만 : 300천원
    - 7세 이상 : 400천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읍면동 신청
    접수상담지, 욕구조사표,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
  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
    아동카드,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
  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
    가정위탁가족동의서
    범죄경력조회동의서
  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행정국 가족행복과/033-560-298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