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,
    신생(입양)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

    단,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
  • 지원 내용
    ◈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
    *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(입양,재혼동일)

    1. 첫째아 : 1회 100만원
    2. 둘째아 :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(2분기 지급)
    3. 셋째아 :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(4분기 지급) ....
    -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

    (공통)
    -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    - 신청자(대리 신청자) 신분증

    (추가 제출서류) -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
    -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
    -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(현금지원 해당자)
    *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시 생략가능
    * 그 밖에 관련 법령(지침, 조례, 규칙 등))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복지과/033-330-217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