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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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○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-
지원 내용
○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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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-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
-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○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이 확인)
-장애인증명서
-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-차상위계층 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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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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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/033-330-2390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