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   ○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    -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
    -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    ○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이 확인)
    -장애인증명서
    -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    -차상위계층 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/033-330-239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