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정위탁 보호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위탁아동에게 매월 34~56만원 양육비 지원
    - 대상자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, 시설보호,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
    *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(아동복지법 제16조의3)
    - 지원인원: 20명
    - 지원금액: 매월 34만원~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
    ※(만7세미만 :34만원/만7세~13세미만:45만원/만13세이상:56만원) 차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(시스템 확인 가능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복지과/033-330-218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