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
- 운전면허 취득지원 :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-
지원 내용
○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: 1인 최대 5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
- 모국방문 지원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서
- 운전면허 취득지원 : 운전면허증 사본, 수강증, 학원비 영수증, 통장사본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가족복지과/033-330-2310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