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

    - 운전면허 취득지원 :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: 1인 최대 5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

    - 모국방문 지원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서
    - 운전면허 취득지원 : 운전면허증 사본, 수강증, 학원비 영수증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복지과/033-330-231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