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-
지원 내용
○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
-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
- 최대 2점까지 대여 가능(택배배송 가능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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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(회원가입시)
[공통]
- 보호자(부모)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
[추가제출서류] (필요시)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
-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
- 외국인등록증
- 차상위 증명서
- 한부모가정 증명서
- 국가유공자 복지카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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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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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33-370-268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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