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
    -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
    - 최대 2점까지 대여 가능(택배배송 가능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인 제출서류(회원가입시)
    [공통]
    - 보호자(부모) 신분증
    - 주민등록등본

    [추가제출서류] (필요시)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
    -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
    - 외국인등록증
    - 차상위 증명서
    - 한부모가정 증명서
    - 국가유공자 복지카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과/033-370-26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