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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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 -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,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,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,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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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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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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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33-370-269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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