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 사용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.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<개정 2025. 12. 31.>

    2.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<개정 2025. 12. 31.>

    3.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 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<개정 2025. 12. 31.>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화장장 사용료 지원
    - 지원근거 :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
    - 지원대상 :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
    - 지원내용 :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
    - 신청방법 :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    - 신청서류 :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(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신청인 제출서류

    - 가족관계증명서 (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) 1부
    -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: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
    -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: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

    ○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
    - 가족관계증명서 (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) 1부 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/033-370-2633
  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21
  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66
  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