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(산모·신생아)건강관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
    ○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(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) :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

    ○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
    : 산후건강관리비(출산가정에 100만원)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: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4
  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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