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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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-
지원 내용
○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
- 지원금액 :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(월 징수요금의 30%, 월 20만원 한도)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(매년)
※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
- 지원방법 :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
○ 쓰레기 종량제 봉투(50L기준) 지원
- 지원수량 : 업소별 월 20매
- 지원방법 : 업소 방문배부 -
지원 형태
기술지원||현금(감면)||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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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하반기(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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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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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환경위생과/033-370-239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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