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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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('22.12.31.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) -
지원 내용
○ 농산물 운반대,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, 농가당 10만원~300만원(50% 보조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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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초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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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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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자원육성과/033-370-787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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