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매년 초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('22.12.31.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산물 운반대,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, 농가당 10만원~300만원(50% 보조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초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자원육성과/033-370-787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