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미아 보호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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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호자와 이탈한 0세~18세의 아동 2명 / 1회성으로 지원 -
지원 내용
○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(급식비, 피복비 등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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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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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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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33-370-269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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