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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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▪ 지원조건
-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, 바닥면적 최소 165㎡(50평)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·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-
지원 내용
▪ 지원내용
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(재배사 165㎡(50평) 1동 기준 5~6톤)
- 기준금액 : 250,000원/톤
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(재배사 165㎡(50평) 1동 기준)
- 기준금액 : 접종배지 680원/kg , 갈변배지 900원/kg
- 지원한도(재배사 165㎡(50평) 1동 기준) : 원통형: 5,000봉, 봉형: 3,000봉, 사각형: 4,000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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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1월 경 홈페이지 공고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신청서
-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
- 견적서
- 타견적서
상세내용 공고참조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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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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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산림정원과/033-370-282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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