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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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
○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
○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-
지원 내용
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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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1~2월중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청서
2.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계획서
3. 주민등록등·초본(주소이력 포함)
4. 영농기반 증빙 서류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원부, 임차농지현황, 농지경작현황 등)
5. 영농교육확인서 및 수료증(해당자)
6. 사회봉사활동 확인서(해당자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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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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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자원육성과/033-370-788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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