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소규모 산지유통기반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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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-
지원 내용
○ 저온저장고 지원 : 농가별 10㎡, 15㎡, 33㎡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(10㎡ 미만 지원 제외)
○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
- 지원단가 :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%(최대 1백만원) 보조
○ 농산물세척기 지원
- 지원단가 :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%(최대 1백만원) 보조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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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6.1.1.~2026.1.31.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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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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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정과/033-340-236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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