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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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-
지원 내용
○ 초·중·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
- 초등 최대 5만원, 중·고 최대 8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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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·하반기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가족관계증명서
학원 또는 학습비 비용 영수증
수강확인서
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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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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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복지과/033-340-585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