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·하반기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초·중·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
    - 초등 최대 5만원, 중·고 최대 8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·하반기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가족관계증명서
    학원 또는 학습비 비용 영수증
    수강확인서
   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복지과/033-340-58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