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농업인, 농업법인
  • 지원 내용
  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
    ※ 지원기준 : 건당 4,000원 기준 50%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
    2.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정과/033-340-236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