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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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 -
지원 내용
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
※ 지원기준 : 건당 4,000원 기준 50%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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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
2.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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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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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정과/033-340-236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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